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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 1일부터 실내외 '식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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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라안디옥교회
댓글 0건 조회 5,264회 작성일 22-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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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실내외 '식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2 31일부터 친교실과 215호실, 교육부 예배실에서 매주 식사/간식이 제한적으로허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반드시, 장소 사용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 장소 사용 신청 시기

1) 건물 사용 신청은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가령, 4월 목장주일에 테이블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3월 목장주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사전에 신청(늦어도 하루 전 오전 11시까지하셔야 하며당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3) 215호실을 포함하여 실내 장소의 경우 달마다 연이어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가령, 3월에 신청을 하셨으면, 4월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 5월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에 실내 장소를 신청하고 다음 달에는 야외 테이블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1) 친교실 사용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사용신청서” 상단 좌측 공란에 “친교실이라고 써주세요.

신청 가능한 장소: 1층 친교실(11개 팀) 2 215호실(1개 팀), 혹은 야외 테이블(3개 팀)

* 건물사용신청서 양식은 본 웹사이트 메뉴  "나눔터 -> e-행정 -> 교회서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4번 항목) 

2) 신청자 및 직분사용하고자 하는 짜와 시간(몇 시부터 몇 시까지)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3) 사용인원을 최대한 정확하게 써주세요. ) 어른 *, 아이 *, 총 인원 *)

4) 신청인 서명과 신청하신 날짜와 사용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5) 작성하신 건물사용신청서는 최석원 목사에게 직접 혹은 카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친교실을 사용신청하신 분께는 모임 전날 연락 드려 테이블 위치를 안내드립니다. 지정된 테이블이 아닌 좌석으로 이동하실 수 없으며(합석 불가), 옆에 비어 있는 테이블은 비어있는 상태로 두어야 하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친교실 내 테이블 위치는 당일에 팻말로 표시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3. 사용시 주의사항

1) 주방사용 및 주방 물품사용은 불가합니다(냉장고 사용 불가).

젓가락/냅킨 등 사용하실 용품은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주방 사용을 원할 경우,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친교실 및 215, 야외 테이블 이외의 장소에서 (가령, 교실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커피음료간식 등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4)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새니타이저를 사용하여 손을 소독해 주세요.

5)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6)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야 하며움직이면서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7)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특별히 5세 미만)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옆에서 식사 하되, 다른 사람과, 적어도 의자 한 칸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8) 차세대 교육부의 경우, 예배 전후 각 부서별로 실내 간식 등이 허락되지만, 지정된 교실과 장소에서 충분한 거리를 띄울 때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장소(. 복도)에서는 간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없으며, 5세 미만의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동의 아래 거리를 띄우고 지정된 장소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 안내를 참조). 또한, 영유아부의 경우, 엄마가 아이에게 지정된 장소(영유아부실)에서 간식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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